●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 교사겸직원장
● 연장보육 전담교사
● 야간연장 보육교사
● 대표자 겸직 담임교사
구분 | 우선순위 | 지원 사유 | 지원 일수 | 비고 |
---|---|---|---|---|
상시 |
1 |
보수교육 |
5일 |
사전신청 |
2 |
본인 결혼(우선 지원) |
1~5일 |
||
연가 |
1~15일 |
|||
3 |
예비군 훈련 |
훈련 기간 |
||
건강검진 |
1일 |
|||
4 |
어린이집 사후방문지원 |
회당 1일 |
||
긴급 |
최우선 |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
기간 제한없음 |
수시신청 |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등 |
기간 제한없음 |
|||
가족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
3일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재자매 |
1일 |
|||
본인 질병 등 사고 |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
1~10일 최대 10일 |
||
모성보호
|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
1일 최대 3일 |
||
유산 (~11주미만(5일)/12~15주(10일)) |
5일 최대 10일 |
|||
임산부, 영유아,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
1일 최대 3일 |
|||
일 · 가정양립 |
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
1일 최대 3일 |
||
퇴직 |
보육교사의 퇴직 |
1~5일 최대 5일 |
구분 |
1회기 |
2회기 |
3회기 |
4회기 |
5회기 |
6회기 |
7회기 |
8회기 |
9회기 |
10회기 |
11회기 |
12회기 |
지원시기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신청시기 |
전년도12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 구체적인 신청 및 지원기간에 대해서는 해당하시는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