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및 임면보고 절차
                    
					교직원 채용 및 임면보고 절차
					교직원 채용 및 임면보고 절차
					
                    
                        교직원 채용 및 임면보고 절차는
                        첫째, 보육교직원 채용(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취사부 등)
                        보육교직원 채용주체는 어린이집 설치자이며 채용조건 : 자격기준을 갖춘 자이다.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는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채용해야함)
                        둘째, 교직원 임면보고
                        임면보고 절차 : 어린이집 → 시 · 군 · 구청장(채용 후 14일 이내)
                        임면보고 시 구비서류 : 
                        - 인사기록카드, 채용신체검사서, 자격증 사본, 성범죄경력조회결과서
                        (※ 자격증 사본은 일정자격이 필요한 자(간호사, 영양사 등)에 한하며, 원장 및
                        보육교사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제외)
                        셋째, 교직원 자격의 적격성 확인
                        확인주체 : 시 · 군 · 구청장
                        확인대상 :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영양사, 간호사
                        확인방법 : 각 자격별 자격증명 서류 및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넷째, 교직원 결격사유조회 및 범죄 경력 조회
                        결격사유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주체 : 시 · 군 · 구청장
                        내용 : 교직원 결격 사유(법 제 20조)
                        다섯째, 경력관리시스템 입력 관리(교직원 임면 사항을 경력관리시스템에 입력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