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 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인 영유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나목2)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의 우선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자녀인 영유아(’24. 2. 9. 시행)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적용원칙 |
•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취업)을 하거나 구직중인 가구의 자녀 - 취업의 기준 : 월 60시간 이상 근로 - 취업의 증명 : 재직증명과 소득증명 (자영업자 포함) - 한부모 가구인 부 또는 모가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준비중인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 - 휴직자*의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 * 다만, 육아휴직자의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의 기간에 한하여 인정함. - 무급가족종사자는 취업중인 자에 해당하지 않음
• 취업준비자 - 직업교육훈련(취업지원프로그램 포함)은 입소일 기준 단일 과정으로 3개월 이상 수강중이거나, 수료한 경우는 입소일 기준 6개월 이전까지 인정(서류상 확인) - 단, 출석수업에 한함 -구직등록확인증은 어린이집 입소일 직전 최소 3개월 이상 구직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다만, 직전 퇴직일과 입소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입소일 직전 최소 3개월 구직등록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구직등록확인증 상 7일 이내 구직등록을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서류상 확인)
• 자영업자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과 소득증명**이 가능해야 함 * 부동산 임대업자는 인정 불가 ** 월 60시간 이상 근로에 준하는 수준 -신규자영업자는 매출증빙자료가 없거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대체 서류로 인정 불가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부부 모두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맞벌이 인정. 다만, 농어업 종사자의 경우 부부 중 1인 인정 가능
• 예술인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예술인 활동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입소일 기준 유효기간 내 인정) ※예술인 활동 증명이 가능한 경우 별도 소득증명은 불필요
• 대학(원)생 - 휴학생 및 상시적인 출석수업이 없는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 대학 등) 불인정
• 어린이집 원장은 취업증명서류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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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24. 2. 9. 시행)
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입양된 영유아
※위탁가정의 경우에 위탁아동을 친자녀로 포함하여 입소우선순위 모든 요건 적용
동일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단, 재원아동 형제・자매의 경우,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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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단체 등이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 임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법인・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어린이집의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임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상기 2)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한 주체와 지자체 간 협의한 범위(30~70%)를 기준으로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한 법인・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나 공동주택 거주자 자녀에게 우선 입소권을 부여(단, 공공주택특별법 승인 신혼희망타운에 한해 50~80% 범위 적용)
입소대기관리시스템 상 ‘신학기 입소대기 관리기능’은 매년 11월 1일 개통함
(단, 해당일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주의 월요일로 함)
어린이집의 장은 당해시설에 결원이 생겼을 때마다 상기 “입소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선 순위자를 우선 입소 조치
동일 순위 내 경합이 있을 경우, 입소대기 신청 순서에 따라 순위 결정
선순위 보호자와 입소상담 후 확정
부득이한 사정으로 선순위자의 입소가 불가한 경우, 선순위 보호자의 동의하에 선순위자의 입소를 보류하고 그 다음 순위자 입소 가능
다만, 선 순위자 등원결정을 위해 공휴일 제외 3일 이상 연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되지 않을 시 원장이 임의로 차순위 대기자 입소 확정 가능
※ 공휴일 제외 3일 이상 전화, 문자, SNS, 우편, 직접 방문 등(총 3회 이상)을 통해 확인(근거자료 필요)
원장이 입소확정 후 등원여부 확인 시 보호자는 7일 이내 등원결정을 하고, 2주 이내에 입소해야 함(단, 신학기 입소의 경우 3월 2주 이내에 입소해야 함)
※특별한 사유 없이 등원결정 및 입소를 미루는 경우 원장이 임의로 차순위 대기자 입소 확정 가능
입소대기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입소 시 원장은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반드시 확인해야 함(자동연계 대상은 서류 제출 불필요)
입소우선순위 해당 여부 및 증빙서류는 ‘입소일’을 기준으로 판단
대기중인 아동이 0명이어서 즉시 입소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 및 확인 제외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신청한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입소대기신청이 취소됨
동일 입소신청자가 1, 2순위 항목에 중복 해당되는 경우, 해당 항목별 점수를 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명부작성
- 1순위 항목당 100점(3자녀 이상 가구 자녀 및 맞벌이의 경우 각 200점, 맞벌이
이면서 3자녀 이상이면 추가 300점 부여), 2순위 항목당 50점으로 산정
-다만, 2순위 항목만 있는 경우 점수합계가 같거나 높더라도 1순위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없으며
-1순위 항목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2순위 항목이 해당될 경우 추가 합산 가능
입소 우선순위 적용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0~5세(장애아동은 12세) 아동에 한함
※외국인 아동의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으나, 일반 순위에 따라 입소가 가능하며 시・군・구 담당자가 보육통합정보시스템(행정지원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입소할 수 있음
※외국인 아동의 어린이집 입소 참고(23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 기준 328쪽)
* 24년 보육사업안내 기준 추후 확정
직장, 협동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은 반드시 입소 우선순위에 따라 보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위반 시에는 영유아보육법 제56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및 시행규칙 제38조1항 별표9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관할 지자체는 가정에서 돌볼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부 또는 모의 장기입원, 행방불명 등)이 있는 영유아의 경우 입소 가능한 인근 어린이집에 안내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
어린이집 원장은 입소신청(상담)자에게 우선입소대상 순위와 그에 따른 증빙서류, 보육료 지원제도 등을 적극 홍보하여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아동이 0, 1세(0~23개월)인 경우 부모급여(현금) → 부모급여(보육료)로 변경 신청해야 연장보육, 장애아 보육 등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보호자에게 적극 홍보・안내해야 함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입소를 신청한 영유아에 대해 입소를 거부하지 못함
-다만, 영유아의 질병 또는 어린이집의 폐지 등 정당한 사유가 있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료 자격 신청 또는 입소 신청 등과 관련하여 보호자가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요구하거나 안내해서는 아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