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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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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전담어린이집 지원

정의

영아전담어린이집: 3세 미만의 영아만을 20인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


지원대상

2004년 이전 영아전담어린이집으로 지정받았거나 국고보조금으로 영아전담 신축비를 지원받은 시설 ※영아전담어린이집은 인건비 신규지원 승인대상에서 제외


운영기준

보육아동 정원 책정
영아전담어린이집은 보육정원을 기준으로 가능한 2세 미만반이 2세반보다 많게 되도록 편성
2세 이상반만으로 보육정원 책정을 할 수 없음(지정 취소 사항)
(연령은 ʼ23년 1월 1일 기준으로 2세 미만반은 24개월 미만 영아, 2세반은 24개월 이상~36개월 미만의 영아로 함)

반편성 기준
영아전담어린이집은 영아를 전담하여 보육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시설 정원범위 내 40%까지 유아를 보육할 수 있음
 예) 100명 정원 시설에서 영아 현원이 50명일 경우 3세아반 교사대 아동 비율이 1:15이므로 유아 2개반 별도 편성 가능
  • 영아전담어린이집에서 유아를 보육하는 경우에는 영아반을 우선 편성해야 하며, 유아보육현원이 9명 미만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내 수급상황(인근지역 여유 정원이 없는 경우 등), 학부모의 요구(형제 등 동반입소)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세반과 유아반 혼합 보육 가능(이 경우, 교사대 아동비율은 2세반 기준으로 적용하고 누리과정을 적용해야 함)
     예) 2세아 10명, 유아 4명인 경우 2세반 1개반(2세아 7명)을 우선 편성하고 남은 2세아 3명과 유아 4명을 혼합반으로 편성해야 함

    2세반과 유아반 혼합 보육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2세반-유아 혼합반은 1개만 구성 가능

  • 유아반을 편성하기 위하여 2005. 12. 31. 당시의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증원 불인정(기존 총정원 40%범위까지 인정)


인건비 등 지원

원장,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구 분 원 장 보육교사
지원조건

3. 국공립·법인어린이집 등 지원 나. 지원기준 1) 원장: 인건비 80% 지원 기준 동일 적용

배치 기준에 따라 정원내 소요현원에 대해 지원

지원액

월 지급액의 80%

월 지급액의 80%

현원 감소시
지원기준

영아 현원이 18명 미만으로 감소하는 경우
감소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 0세반: 3명을 기준으로 아동현원 2명까지 지원
⦁ 1세반: 5명을 기준으로 아동현원 3명까지 지원
⦁ 2 세반: 7명을 기준으로 아동현원 4명까지 지원
※ 현원이 위 기준 미만으로 감소되는 경우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음

기타

교사겸직원장의 경우 국공립・법인 등
시설의 지원 기준 동일 적용

⦁ 유아를 2세반과 혼합보육할 경우 영아가 50%(4명)이상일 경우에만 지원
⦁ 국공립 및 사회복지법인 영아전담시설(민간지정시설 제외)이 유아반을 별도로 편성하여 운영할 경우 보육교사 인건비의 30%를 지원할 수 있음

※ 민간 또는 가정 영아전담어린이집의 대표자 겸 원장은 퇴직적립금 적립 금지

기타 지원 사항
  • 조리원(조리사) 1명에 대해 월 지급액의 100% 인건비 지원
  • 농어촌 시설인 경우 차량운영비(월 20만원) 지원
  • 출산휴가・육아휴직・산재휴직 등에 따른 대체교직원 인건비 지원은 국공립・법인 등의 지침 동일 적용


지정취소

시・도지사는 국공립 등 어린이집 유형에 관계없이 영아전담어린이집이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다만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해야 함
  • 영유아보육법령 및 동 지침 위반으로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지정취소 세부기준>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지정취소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3년간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
  • 양도・증여・상속・압류・매매로 인해 대표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 단, 영아전담어린이집지정시 대표자와 원장이 부부관계로, 한쪽의 사망으로 다른 한 쪽이 대표자와 원장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정취소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소재지 변경 및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 국가사업 수행 관련 토지강제수용 등으로 부득이하게 이전할 경우 소재지 변경 가능(민간사업자 재건축 등은 변경 불가, 정원 증원불가)

      ※단, 기존에 임대시설에서 영아전담 지정받은 어린이집이 동일 행정동 내에서 자가시설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지정취소하지 아니할 수 있음(정원 증원은 불가)
       - 이 경우에도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이 있어야 하며, 영아전담에 적합한 시설여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소재지변경 불가(부채가 자산규모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허용 불가)

예) 부채가 자산규모의 50%를 초과한 경우
 ⅰ) 건물의 등기부등본 확인을 통한 부채현황 및 신용대출 등 금융부채를 포함한 총액이 자산의 50%를 넘는 경우
 ⅱ) 가정어린이집인 경우는 총부채 상환비율(DTI)이 50%를 초과한 경우(제 2금융권포함)
 ⅲ)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건물의 담보인정비율(LTV)이 50% 초과한 경우(제 2금융권포함)
  • 기타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영아전담 어린이집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의견청취절차를 거쳐야 하며, 의견청취의 절차나 방법 등은 「행정절차법」에 준하여 시행
영아전담시설의 일반어린이집으로의 전환
  • 신청에 의해 일반어린이집으로 전환 가능. 단, 신축비 지원 시설은 개원 후 3년 이상 정상운영 이후에 전환 가능

    ※ 인건비 지원 법인어린이집으로의 전환은 보건복지부 사전승인 필요

지정이 취소된 경우 다른 시설을 대체 지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