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이용대상
어린이집은 만0세~만5세 취학전 아동의 보육을 원칙으로 합니다.
필요한 경우 만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습니다.(법 제27조)
대기자가 많은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1순위(법 제28조, 시행규칙 제29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장애부모)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또는 영유아(만0~5세) 자녀가 둘 이상인 가구의 자녀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적용원칙 및 서류확인
-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취업)을 하는, 즉 맞벌이 부모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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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의 정의:1일 8시간 이상(점심시간 포함), 월 20일 이상 근로
- 부 또는 모가 취업활동을 하는 한부모 가구 포함
- 취업증명:부와 모 모두 다음의 서류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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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중1부(필수)와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고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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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건강보험 자격취득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중 1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기관) 또는 고용.임금확인서나 소득금액증명원 중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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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사업자등록증(필수)과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중 1부
-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어린이집 원장은 취업증명서류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사원증 등)를 요구할 수 있음
기타 한부모·조손 가족, 입양된 영유아
2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