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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지원 어린이집운영 운영기준 반편성기준

반편성기준

어린이집의 반편성 기준
  • 1) 연령별 반편성
    - (편성기준) 동년도 출생아(동년도 1.1~동년도 12.31 출생아)를 함께 반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편성기준의 반편성, 출생일기준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반편성 출생일 기준
    0세반 ’23.1.1일 이후 출생
    1세반 ’22.1.1 ~ ’22.12.31
    2세반 ’21.1.1 ~ ’21.12.31
    3세반 ’20.1.1 ~ ’20.12.31
    4세반 '19.1.1 ~ ’19.12.31
    5세반 ’18.1.1 ~ ’18.12.31

    - 어린이집은 가능한 한 2세 미만 영아반, 2세 영아반과 3세 이상의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하여야 함. 다만, 장애아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아만으로 구성된 반을 운영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23조 별표8의 규정)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내 어린이집의 반 운영을 달리 운영하게 할 수 있음
    - (연령별 반편성시 교사 대 아동비율)
    교사 대 아동비율의 교사 대 아동비율, 0세, 1세, 2세, 3세, 4세이상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교사 대 아동비율 0세반 1세반 2세반 3세반 4세반 이상
    원칙 1:3 1:5 1:7 1:15 1:20

    ※ 보육과정 및 아동 1인당 보육실 면적 등을 감안하여 반별최대정원제를 운영할 수 있음
  • 2) 상위반편성(연령별 반편성의 예외)
    1, 2월생에 대한 반편성 원칙
    • 원칙:1, 2월생은 [동년도 1. 1~동년도 12.31]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
      예시 ’10년 2월 1일생은 [’10.1.1~’10.12.31] 출생아반에 편성
    • 예외(대상):1, 2월생으로 보호자신청을 받아 [전년도 1. 1~전년도 12.31]출생아반에 반편성 허용
      예외 적용 설명
    • 영유아의 발달차 등 부득이한 경우 부모의 신청에 의해서만 예외적으로 인정
    • 예외규정은 반편성 등 기존 원칙과 원칙에 따라 입소하는 다른 영유아의 권리 등을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적용이 가능
    • 보호자의 신청에 의해 상위연령반에 편성되었다가 본 연령반에 다시 편성된 경우 다음연도 신학기 반편성시 또는 어린이집 이동시까지 상위연령반 편성 재신청 불가
    • 보호자신청에 의해 상위연령반에 편성된 아동이 다음연도 신학기에도 계속해서 상위연령반 편성을 원하는 경우 보호자는 다시 상위연령반편성 신청을 해야 함
    보호자의 신청서 제출 의무
    • 보호자가 상위연령반편성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원장에게 제출
    • 원장은 보호자의 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담당부서에 즉시 제출
    • 시․군․구청 담당 공무원은 아동이 예외대상자인지 확인하여 시스템상 반조정
    ※ 관할 시·군·구청에서는 제출받은 신청서를 취합하여 2년간 보관
    예외대상자의 어린이집 이동시 반편성 기준
    • 원칙:[동년도 1. 1~동년도 12. 31]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
    • 예외:계속해서 상위연령반 편성을 원하는 경우, 보호자는 상위반편성신청서를 제출
      * 상위연령반:전년도 1.1 ~ 전년도 12.31출생아동이 속해 있는 반
      - (만0세아) 만0세반에 편성된 아동은 보호자 신청7)에 의해 출생일 기준 만12개월이 되는 달 다음 달부터 만1세반으로 편성 가능(이 경우 교사 대 아동비율은 1:5를 넘지 못함)
    만0세반 아동의 상위반 편성 안내
    • 원칙:2023년생은 [’23.1.1일 이후]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
    • 예외(대상):2023년생은 만12개월이 되는 달 다음 달부터 보호자 신청에 따라[’22.1.1~’22.12.31] 출생아반에 반편성 허용.
      단, ’25년에도 만1세반에 편성되어 동일과정을 반복하여야 함
      예시 2023년 4월 6일생은 [’23.1월 이후] 출생아반 편성이 원칙이나 보호자가 신청하면 만12개월이 되는 ’24년 4월의 다음 달인 5월부터 [’22.1.1~’22.12.31] 출생아반인 만1세반 편성 허용
    • 신청 및 적용시기:만12개월이 되는 달로부터 보호자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아동이만12개월이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만1세반 편성 가능
    • 유의사항
      - 원장은 보호자가 신청을 원할 시 ’25년에도 만1세반을 반복해야 함을 반드시 안내 단, 1, 2월생은 연령별 반편성 기준의 예외 적용 가능
      - 신청서양식, 어린이집 이동시 반편성 기준, 보육료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상위반 편성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만0세아가 상위 편성된 반은 어떠한 경우에도 초과보육 금지
  • 3) 하위반편성(연령별 반편성의 예외)
    • - (취학유예아동)보호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취약유예아동(’17.1.1.~’17.12.31)은 5세아반으로 편성 가능
      ※ 취학유예 확인서류 : 입학연기신청서 접수증 혹은 취학유예통지서
      입학연기신청은 5세 10월~12월 중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문의: 주민센터)
      취학유예통지서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송부한 취학통지서를 취학예정 초등학교에 제출시, 해당학교장이 발급(문의: 거주지역 교육청, 취학예정 초등학교)
    • - (장애아) 장애아는 연령이 아닌 장애정도에 따라 적절한 반에 편성운영 할 수 있음. 다만, 연령과 달리 하위반에 편성할 때에는 부모와 협의하고 시․군․구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조정
    • - (하위반 희망아동) 장애아는 아니나 아동의 발달차이를 고려하여 보호자 신청8)이 있을 경우 하위연령반9)에 편성 허용
    2024년도 하위반 희망아동 반편성 원칙
    • 원칙: [동년도 1. 1~동년도 12.31]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
      예시 ’22년 4월 1일생은 [’22.1.1~’22.12.31] 출생아반에 편성
    • 예외(대상):보호자 신청을 받아[익년도 1. 1~익년도 12.31] 출생아반에 반편성 허용
      예시 ’22년 4월 1일생은 [’22.1.1~’22.12.31]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이 원칙이나,
      보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하위 연령반(’23년생반) 편성 가능
    예외 적용 설명
    • 희망아동에 한하여 부득이한 경우 예외 적용 가능
    • 발달차이(신체, 인지, 정서)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부모의 신청에 의해서만 예외적으로 인정. 발달지연은 아니나, 외국 장기거주(체류) 아동이 귀국하여 국어사용이 어려움으로 인해 또래 집단과 의사소통이 곤란하여 본 연령반 편성시 적절한 보육을 제공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발달지연에 준하여 하위연령반 편성 허용 가능(단, 보호자의 신청과 함께 외국체류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한 경우에 한함)
    • 예외규정은 반편성 등 기존 원칙과 원칙에 따라 입소하는 다른 영유아의 권리 등을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적용이 가능
    • 보호자의 신청에 의해 하위연령반에 편성되었다가 본 연령반에 다시 편성된 경우 다음연도 신학기 반편성시까지 또는 어린이집 이동시까지 하위연령반 편성 재신청 불가
    • 보호자신청에 의해 하위연령반에 편성된 아동이 다음연도 신학기에도 계속해서 하위연령반 편성을 원하는 경우 보호자는 다시 하위연령 반평성 신청을 해야함
    • 모든 하위연령 반편성시 1반에 1명에 한하며, 발달차이로 인해 부득이하게 하위 편성된 반은 어떠한 경우에도 연령혼합, 탄력편성 등 탄력보육 금지

    보호자의 신청서 제출 의무
    • 보호자가 하위반편성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원장에게 제출
    • 원장은 보호자의 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담당부서에 즉시 제출
    • 시․군․구청 담당 공무원은 아동이 예외대상자인지 확인하여 시스템상 반조정
    ※ 관할 시 · 군 · 구청에서는 제출받은 신청서를 취합하여 2년간 보관
    ※ 취학유예아동도 희망아동과 동일한 절차로 편성(단, 취학유예통지서 또는 입학연기신청서 접수증(관할주민센터 비치)을 첨부
    예외대상자의 어린이집 이동시 반편성 기준
    • 원칙:[동년도 1.1~동년도 12.31]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
    • 예외:계속해서 하위연령반 편성을 원하는 경우, 보호자는 하위반편성 신청서를 제출
      * 하위반편성 신청서 <서식 Ⅱ-1>
      * 하위연령반:익년도 1.1 ~ 익년도 12.31출생아동이 속해 있는 반
  • 4) 연령혼합 반편성(연령별 반편성의 예외)
    - (혼합반의 교사 대 아동비율) 혼합반 운영 시 교사 대 아동 비율은 낮은 연령의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하며, 동일연령반과 같이 반별최대정원제를 운영할 수 있음

    혼합반 편성의 혼합반 운영, 0세와 1세 영아, 1세와 2세 영아, 0세와 2세 영아, 2세 이하 영아와 3세 이상 유아, 3세와 4세이상 유아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혼합반 운영 0세반과
    1세반 영아
    1세반과
    2세반 영아
    0세반과
    2세반 영아
    2세반 이하 영아와
    3세반 이상 유아
    3세반과 4세반
    이상 유아
    원 칙 가능 가능 불가능 불가능 가능
    교사 대 아동비율 1:3 1:5 - - 1:15

    - (영유아 혼합반) 지역내 수급상황(인근지역 여유정원이 없는 경우 등), 학부모의 요구(형제 등 동반입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 사전 승인 후 예외적으로 2세와 3세 아동의 혼합반 운영이 가능하며, 이 중 가정어린이집은 2세아와 유아(방과후 포함)의 혼합반 운영 가능
    ※ 혼합반 편성 승인신청서는 상(하)위반 편성신청서를 준용
  • ※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의 경우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지정운영 시행지침에 따름. 다만, 농촌지역 현원 20인 이하 국공립어린이집·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경우 상기 지침의 혼합반 기준을 준용할 수 있음.
  • ※ 어린이집은 영유아혼합반 해당 학부모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시·군·구는 사전 승인 시, 의견 수렴 결과 거부의사가 없음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5) 반별 정원 탄력편성

    -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보육환경, 어린이집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별 영유아 수를 위 기준범위 내에서 달리할 수 있으며, 탄력편성요건 등을 강화하여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음
  • ※ 탄력편성 기준 결정 즉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공문 통보
  • - 반별 정원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에 따른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신학기(3월)에 기존 재원 아동을 상급반으로 편성할 때 반별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신학기(3~5월) 아동퇴소로 인하여 기존 반 통폐합 시 잔류 아동이 반별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어린이집 총 정원 범위 내에서 반별 영유아 수를 아래 기준 범위까지 달리할 수 있음
  • 반별 정원 탄력편성의 교사대아동비율, 0세, 1세, 2세, 3세, 4세 이상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교사 대
    아동비율
    0세반 1세반 2세반 3세반 4세반 이상
    원 칙 1:3 1:5 1:7 1:15 1:20
    탄력편성 가능인원 해당없음 1:6명 이내 1:9명 이내 1:18명 이내 1:23명 이내

    ※ 도서·벽지·농어촌 등은 별도의 특례규정(시행규칙 40조) 적용, 이 경우 추가로 반별 탄력편성 불가능

  • - 반별 정원의 탄력편성은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연령별 탄력편성 영유아 수의 합이 해당 연령별 교사 대 아동비율의 아동 수 미만이어야 함
  • - 반별 정원을 탄력편성하는 시설은 보조교사(정부 지원 보조교사는 미인정)를 배치하여 해당 반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거나, 탄력편성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금의 일부를 해당 반 보육교사에게 추가로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 기본보육 시간(09:00~16:00) 전후에는 당초 편성된 반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이른 등원 및 늦은 하원 등으로 보육아동이 현저히 적을 경우 가장 낮은 연령대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당초 편성된 반을 통합하고 담당교사를 지정하여 운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