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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편성기준
반편성기준
반편성기준
어린이집의 반편성 기준
- 1) 연령별 반편성
- (편성기준) 동년도 출생아(동년도 1.1~동년도 12.31 출생아)를 함께 반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편성기준의 반편성, 출생일기준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반편성 |
출생일 기준 |
0세반 |
’23.1.1일 이후 출생 |
1세반 |
’22.1.1 ~ ’22.12.31 |
2세반 |
’21.1.1 ~ ’21.12.31 |
3세반 |
’20.1.1 ~ ’20.12.31 |
4세반 |
'19.1.1 ~ ’19.12.31 |
5세반 |
’18.1.1 ~ ’18.12.31 |
- 어린이집은 가능한 한 2세 미만 영아반, 2세 영아반과 3세 이상의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하여야 함. 다만, 장애아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아만으로 구성된 반을 운영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23조 별표8의 규정)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내 어린이집의 반 운영을 달리 운영하게 할 수 있음
- (연령별 반편성시 교사 대 아동비율)
교사 대 아동비율의 교사 대 아동비율, 0세, 1세, 2세, 3세, 4세이상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교사 대 아동비율 |
0세반 |
1세반 |
2세반 |
3세반 |
4세반 이상 |
원칙 |
1:3 |
1:5 |
1:7 |
1:15 |
1:20 |
※ 보육과정 및 아동 1인당 보육실 면적 등을 감안하여 반별최대정원제를 운영할 수 있음
- 2) 상위반편성(연령별 반편성의 예외)
- 1, 2월생에 대한 반편성 원칙
-
- 원칙:1, 2월생은 [동년도 1. 1~동년도 12.31]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
예시 ’10년 2월 1일생은 [’10.1.1~’10.12.31] 출생아반에 편성
- 예외(대상):1, 2월생으로 보호자신청을 받아 [전년도 1. 1~전년도 12.31]출생아반에 반편성 허용
예외 적용 설명
-
- 영유아의 발달차 등 부득이한 경우 부모의 신청에 의해서만 예외적으로 인정
- 예외규정은 반편성 등 기존 원칙과 원칙에 따라 입소하는 다른 영유아의 권리 등을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적용이 가능
- 보호자의 신청에 의해 상위연령반에 편성되었다가 본 연령반에 다시 편성된 경우 다음연도 신학기 반편성시 또는 어린이집 이동시까지 상위연령반 편성 재신청 불가
- 보호자신청에 의해 상위연령반에 편성된 아동이 다음연도 신학기에도 계속해서 상위연령반 편성을 원하는 경우 보호자는 다시 상위연령반편성 신청을 해야 함
- 보호자의 신청서 제출 의무
-
- 보호자가 상위연령반편성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원장에게 제출
- 원장은 보호자의 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담당부서에 즉시 제출
- 시․군․구청 담당 공무원은 아동이 예외대상자인지 확인하여 시스템상 반조정
※ 관할 시·군·구청에서는 제출받은 신청서를 취합하여 2년간 보관 - 예외대상자의 어린이집 이동시 반편성 기준
-
- 원칙:[동년도 1. 1~동년도 12. 31]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
- 예외:계속해서 상위연령반 편성을 원하는 경우, 보호자는 상위반편성신청서를 제출
* 상위연령반:전년도 1.1 ~ 전년도 12.31출생아동이 속해 있는 반
- (만0세아) 만0세반에 편성된 아동은 보호자 신청7)에 의해 출생일 기준 만12개월이 되는 달 다음 달부터 만1세반으로 편성 가능(이 경우 교사 대 아동비율은 1:5를 넘지 못함)
- 만0세반 아동의 상위반 편성 안내
-
- 원칙:2023년생은 [’23.1.1일 이후]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
- 예외(대상):2023년생은 만12개월이 되는 달 다음 달부터 보호자 신청에 따라[’22.1.1~’22.12.31] 출생아반에 반편성 허용.
단, ’25년에도 만1세반에 편성되어 동일과정을 반복하여야 함
예시 2023년 4월 6일생은 [’23.1월 이후] 출생아반 편성이 원칙이나 보호자가 신청하면 만12개월이 되는 ’24년 4월의 다음 달인 5월부터 [’22.1.1~’22.12.31] 출생아반인 만1세반 편성 허용
- 신청 및 적용시기:만12개월이 되는 달로부터 보호자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아동이만12개월이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만1세반 편성 가능
- 유의사항
- 원장은 보호자가 신청을 원할 시 ’25년에도 만1세반을 반복해야 함을 반드시 안내 단, 1, 2월생은 연령별 반편성 기준의 예외 적용 가능
- 신청서양식, 어린이집 이동시 반편성 기준, 보육료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상위반 편성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만0세아가 상위 편성된 반은 어떠한 경우에도 초과보육 금지
- 3) 하위반편성(연령별 반편성의 예외)
- - (취학유예아동)보호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취약유예아동(’17.1.1.~’17.12.31)은 5세아반으로 편성 가능
※ 취학유예 확인서류 : 입학연기신청서 접수증 혹은 취학유예통지서
입학연기신청은 5세 10월~12월 중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문의: 주민센터)
취학유예통지서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송부한 취학통지서를 취학예정 초등학교에 제출시, 해당학교장이 발급(문의: 거주지역 교육청, 취학예정 초등학교)
- - (장애아) 장애아는 연령이 아닌 장애정도에 따라 적절한 반에 편성운영 할 수 있음. 다만, 연령과 달리 하위반에 편성할 때에는 부모와 협의하고 시․군․구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조정
- - (하위반 희망아동) 장애아는 아니나 아동의 발달차이를 고려하여 보호자 신청8)이 있을 경우 하위연령반9)에 편성 허용
- 2024년도 하위반 희망아동 반편성 원칙
-
- 원칙: [동년도 1. 1~동년도 12.31]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
예시 ’22년 4월 1일생은 [’22.1.1~’22.12.31] 출생아반에 편성
- 예외(대상):보호자 신청을 받아[익년도 1. 1~익년도 12.31] 출생아반에 반편성 허용
예시 ’22년 4월 1일생은 [’22.1.1~’22.12.31]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이 원칙이나,
보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하위 연령반(’23년생반) 편성 가능
- 예외 적용 설명
-
- 희망아동에 한하여 부득이한 경우 예외 적용 가능
- 발달차이(신체, 인지, 정서)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부모의 신청에 의해서만 예외적으로 인정. 발달지연은 아니나, 외국 장기거주(체류) 아동이 귀국하여 국어사용이 어려움으로 인해 또래 집단과 의사소통이 곤란하여 본 연령반 편성시 적절한 보육을 제공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발달지연에 준하여 하위연령반 편성 허용 가능(단, 보호자의 신청과 함께 외국체류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한 경우에 한함)
- 예외규정은 반편성 등 기존 원칙과 원칙에 따라 입소하는 다른 영유아의 권리 등을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적용이 가능
- 보호자의 신청에 의해 하위연령반에 편성되었다가 본 연령반에 다시 편성된 경우 다음연도 신학기 반편성시까지 또는 어린이집 이동시까지 하위연령반 편성 재신청 불가
- 보호자신청에 의해 하위연령반에 편성된 아동이 다음연도 신학기에도 계속해서 하위연령반 편성을 원하는 경우 보호자는 다시 하위연령 반평성 신청을 해야함
- 모든 하위연령 반편성시 1반에 1명에 한하며, 발달차이로 인해 부득이하게 하위 편성된 반은 어떠한 경우에도 연령혼합, 탄력편성 등 탄력보육 금지
- 보호자의 신청서 제출 의무
-
- 보호자가 하위반편성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원장에게 제출
- 원장은 보호자의 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담당부서에 즉시 제출
- 시․군․구청 담당 공무원은 아동이 예외대상자인지 확인하여 시스템상 반조정
※ 관할 시 · 군 · 구청에서는 제출받은 신청서를 취합하여 2년간 보관
※ 취학유예아동도 희망아동과 동일한 절차로 편성(단, 취학유예통지서 또는 입학연기신청서 접수증(관할주민센터 비치)을 첨부 - 예외대상자의 어린이집 이동시 반편성 기준
-
- 원칙:[동년도 1.1~동년도 12.31]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
- 예외:계속해서 하위연령반 편성을 원하는 경우, 보호자는 하위반편성 신청서를 제출
* 하위반편성 신청서 <서식 Ⅱ-1>
* 하위연령반:익년도 1.1 ~ 익년도 12.31출생아동이 속해 있는 반
- 4) 연령혼합 반편성(연령별 반편성의 예외)
- (혼합반의 교사 대 아동비율) 혼합반 운영 시 교사 대 아동 비율은 낮은 연령의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하며, 동일연령반과 같이 반별최대정원제를 운영할 수 있음
혼합반 편성의 혼합반 운영, 0세와 1세 영아, 1세와 2세 영아, 0세와 2세 영아, 2세 이하 영아와 3세 이상 유아, 3세와 4세이상 유아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혼합반 운영 |
0세반과 1세반 영아 |
1세반과 2세반 영아 |
0세반과 2세반 영아 |
2세반 이하 영아와 3세반 이상 유아 |
3세반과 4세반 이상 유아 |
원 칙 |
가능 |
가능 |
불가능 |
불가능 |
가능 |
교사 대 아동비율 |
1:3 |
1:5 |
- |
- |
1:15 |
- (영유아 혼합반) 지역내 수급상황(인근지역 여유정원이 없는 경우 등), 학부모의 요구(형제 등 동반입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 사전 승인 후 예외적으로 2세와 3세 아동의 혼합반 운영이 가능하며, 이 중 가정어린이집은 2세아와 유아(방과후 포함)의 혼합반 운영 가능
※ 혼합반 편성 승인신청서는 상(하)위반 편성신청서를 준용
- ※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의 경우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지정운영 시행지침에 따름. 다만, 농촌지역 현원 20인 이하 국공립어린이집·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경우 상기 지침의 혼합반 기준을 준용할 수 있음.
- ※ 어린이집은 영유아혼합반 해당 학부모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시·군·구는 사전 승인 시, 의견 수렴 결과 거부의사가 없음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 5) 반별 정원 탄력편성
-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보육환경, 어린이집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별 영유아 수를 위 기준범위 내에서 달리할 수 있으며, 탄력편성요건 등을 강화하여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음
- ※ 탄력편성 기준 결정 즉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공문 통보
- - 반별 정원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에 따른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신학기(3월)에 기존 재원 아동을 상급반으로 편성할 때 반별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신학기(3~5월) 아동퇴소로 인하여 기존 반 통폐합 시 잔류 아동이 반별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어린이집 총 정원 범위 내에서 반별 영유아 수를 아래 기준 범위까지 달리할 수 있음
-
반별 정원 탄력편성의 교사대아동비율, 0세, 1세, 2세, 3세, 4세 이상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교사 대 아동비율 |
0세반 |
1세반 |
2세반 |
3세반 |
4세반 이상 |
원 칙 |
1:3 |
1:5 |
1:7 |
1:15 |
1:20 |
탄력편성 가능인원 |
해당없음 |
1:6명 이내 |
1:9명 이내 |
1:18명 이내 |
1:23명 이내 |
※ 도서·벽지·농어촌 등은 별도의 특례규정(시행규칙 40조) 적용, 이 경우 추가로 반별 탄력편성 불가능
- - 반별 정원의 탄력편성은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연령별 탄력편성 영유아 수의 합이 해당 연령별 교사 대 아동비율의 아동 수 미만이어야 함
- - 반별 정원을 탄력편성하는 시설은 보조교사(정부 지원 보조교사는 미인정)를 배치하여 해당 반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거나, 탄력편성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금의 일부를 해당 반 보육교사에게 추가로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 기본보육 시간(09:00~16:00) 전후에는 당초 편성된 반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이른 등원 및 늦은 하원 등으로 보육아동이 현저히 적을 경우 가장 낮은 연령대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당초 편성된 반을 통합하고 담당교사를 지정하여 운영 가능